외국인투자기업
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강원경제자유구역에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공장신설 직접투자, 개발사업의 시행,지분투자 자본재 도입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에게
강원경제자유구역만의 더 특별한 투자혜택을 드립니다.
외국인투자기업 혜택
인센티브 | 지원내용 | 비고(조건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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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감면 | 관 세 | 5년간 100%면제 | ▪ 수입자본재 |
취득세 재산세 (지방세) |
▪ 15년간 100% 취득세 감면 ▪ 재산세 감면 (강릉시) 7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(동해시) 6년간 100%, 이후 4년간 50% |
▪ 제조·관광·(1천만불↑), ▪ 물류·의료기관(5백만불↑) ▪ R&D(1백만불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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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지지원 | 임대료 감 면 |
▪ 국·공유지에 대해 최장 50년간 ▪ 기준에 따라 50~100%감면 |
이후 50년 범위 내 갱신 |
매입 | ▪ 수의계약 및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(국·공유재산) | - | |
현금지원 | ▪ 신성장동력기술, 첨단기술, 소재부품 등의 분야 ▪ 공장시설, 연구시설설치비, 고용보조금 등 지원 |
외투비율 30% 이상 외투기업 중 협상, 평가를 거쳐 지원 | |
기반시설 지원 | 국비 50% ※ 경자위 심의 통과시 100% |
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 시설, 상하수도,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 | |
노동규제 완화 | ▪ 장애인 등 우선․의무고용 배제,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업무 규제 배제, 무급휴가 허용 | ||
외환거래 자유 | ▪ 10만 달러 범위에서 무신고 외환거래 허용 | ||
행정지원 | ▪ 원스톱 행정지원 ▪ 외투기업 요청시 외국어 공문서 서비스 제공 |